[뉴스큐] 공수처 1호 수사는 '조희연 교육감'...기소권 없는 수사, 왜? / YTN

[뉴스큐] 공수처 1호 수사는 '조희연 교육감'...기소권 없는 수사, 왜?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넉 달 만에 1호 사건을 찾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교육감 사건으로 정해지면서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광삼 번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넉 달 만에 1호 사건 나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관련 의혹인데요 먼저 어떤 의혹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도에 해고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이 5명이 사실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 자금을 모았다랄지, 선거운동을 했다랄지 교사는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하게 선거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해서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명이 선거자금과 선거운동, 그중에 1명이 선거 게시물 관련해서 벌금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물론 사면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조희연 교육감이 5명을 특별채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자 이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단독으로 이 5명을 채용을 했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이 부분이 경찰청에 고발이 됐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에도 고발사건이 있고 또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공수처에 있으니까 이중적으로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조희연과 관련된 고발사건을 경찰청에 보내달라고 해서 이첩을 받은 거예요 이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공수처 1호 사건이 무엇이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검사 관련된 사건들이 후보로 많이 얘기됐었는데 김진욱 검사처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떠밀려서 온 사건은 1호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보낸 사건이고 경찰청에서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떠밀려서 온 사건이 1호 사건이 됐는데 그러면 왜 조희연 교육감 관련한 사건이 1호 사건이 됐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야당도 여당도 소속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없다 이런 면이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수처가 완전하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수사검사들이랄지 수사관들을 채용했는데 아직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사건을 수사하려면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사실은 경찰청과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사건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너무 쉬운 사건 아니었느냐 [앵커] 일단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소명기회를 갖지 않았다, 유감이다, 이렇게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본인 자체는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내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의 조사 자체도 감사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