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면세담배 빼돌려 팔았는데 '무죄'…허술한 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군용 면세담배 빼돌려 팔았는데 '무죄'…허술한 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군용 면세담배 빼돌려 팔았는데 '무죄'…허술한 법 [앵커] 주한 미군에게만 팔 수 있는 면세 담배를 빼돌려 4억7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업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군용 면세담배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팔아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면세담배 판매업체의 소매인 A씨는 2010년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휴게실에서 면세 담배 300갑을 김모씨에게 팔았습니다 일반인 판매가 금지된 군용 담배였지만 A씨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한 갑당 1천600원 정도에 쉬쉬하며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5년 동안 일반인에게 판매한 군용 담배는 모두 4억7천여만원어치에 달했고, 꼬리가 밟힌 A씨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A씨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군용 면세 담배는 특수용 담배로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전제했습니다 이어 군용 담배는 유통경로가 다른 만큼 소매인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소매인 지정을 전제로 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A씨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지만, 담배사업법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