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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탄핵심판도 가속도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가 끝나고 달이 바뀌어 2월 첫 주말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률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성수]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앵커] 우선 내란특검법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로 들어온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지 말고 현행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자, 이런 메시지 던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에 2차 내란특검법에 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다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실제적인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에 이어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과 참모진들을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형사사건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형사재판 전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자체는 지금 이번 주에 한다기보다는 이보다는 이번 주 2월 4일과 6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총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인신문이라든지 반대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도 접견이 이어질 텐데 여기에 접견 인원이나 횟수 제한이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서 미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의 경우에는 1인 1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접견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5인까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 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접견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지 관심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접견 여부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 이유로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로 재판부가 배정이 됐잖아요 이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군법원 두 곳에서 관련 중요종사자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법원이 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