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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리포트_죽은 사람 명의로 보조금_이소현
◀ANC▶ 가축분뇨를 액체비료로 재활용하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 액체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법인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구좌읍의 한 초지입니다 지난해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곳의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액체비료 140톤을 뿌렸다며 보조금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S U) 이들은 실제 액비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뿌린 것처럼 속인데다 물량까지 부풀렸습니다 "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사망자와 폐업한 법인 등 35명의 명의로 도장을 만들어 액비를 뿌렸다는 확인서를 조작했습니다 ◀INT▶ 00영농조합법인 관계자 "저희가 그거는 실수한 부분입니다 (액비를 뿌리려면) 땅도 빌려야 하는데 모두가 지역 사람이라 (문제 될 줄 몰랐습니다 )" 하지만, 제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INT▶ 제주시청 관계자 "업체도 많고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뿌릴 때 우리한테 신고해서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경찰 조사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45살 현 모씨 등 7명은 230헥타르에 액비를 살포했다고 속여 보조금 8천 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송우철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토지에 살포되더라고 금세 말라버리거나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사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면적이 광범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실사하는 부분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서 " 경찰은 관련자들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