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ㅣ25.02.15(토)『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10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https://poortechguy.com/image/MvUtzKZ6fII.webp)
「국가공무원 복무규정」ㅣ25.02.15(토)『경찰승진 실무종합』1일1제 106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병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2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할 수 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 ㉠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건ㆍ사고 등 심리안정휴가의 세부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상 [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일수는 2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이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③(㉠㉤)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