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보복운전...적발되면 실형 / YTN

홧김에 보복운전...적발되면 실형 / YTN

[앵커] 앞차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지르고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고 해서 홧김에 보복 운전을 했다가는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합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를 뒤따르더니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합니다 갑자기 차를 세우고 승용차에 다가와 욕설을 내뱉고 차량 사진까지 찍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한 뒤 운전자가 내려 욕설을 내뱉습니다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또 지난 1일 새벽 대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 157% 만취 상태인 20대가 보복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차량 옆을 계속 따르며 끈질기기 운전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 피해 택시기사] "손님들이 많이 놀랐죠 손님들이 112에 신고했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 이처럼 보복 운전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성근,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 경사]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차량을) 흉기로 보고, 협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보복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상대방 운전자를 협박, 폭행하거나 차량을 망가뜨릴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중부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승, 변호사] "최근 보복 운전자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선고 형량을 높이는 추세입니다 보복 운전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인식하에 향후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복 운전 역시 차량을 이용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