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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입니다 자격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이하로 재산총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진주 #진주시 #jinju #jinjucity #청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