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無”…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남남

“위자료·재산분할 無”…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남남

“위자료·재산분할 無”…송혜교·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법적으로 남남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송중기는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