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21개월만에 '남남' [앵커] 한류 스타커플로 사랑받아 온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조정이 오늘(22일)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21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류 스타 송중기가 부인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은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온 지 26일만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공개로 연 조정기일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법원 측은 조정기일이 끝나고 곧바로 두 사람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혜교 소속사 UAA는 양측 모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권은 문제 되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도 상호 이견이 없어 조정이 빨리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혼조정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양측이 조정내용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관계가 종료됐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