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교부 후 임대인 해약, 가계약금 배액으로 가능?

가계약금 교부 후 임대인 해약, 가계약금 배액으로 가능?

보유하던 주거용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의뢰해서, 임차인을 물색했습니다 중개업자로부터 가계약과 관련된 문자를 받은 후 상호동의하에 가계약금으로 정한 200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그 직후 제가 임대의사를 철회하고 받은 계약금200만원의 배액인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중개업자를 통해 받은 상대방 계좌에 4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판례상으로 배상액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상당 금액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400만원을 다시 제 계좌에 송금해왔습니다 누구 주장이 타탕한가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가계약 #위약금 #해약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