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횡단보도 일단 정지!!

사람이 먼저다 횡단보도 일단 정지!!

앞으로 운전자분들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한 번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앞서 횡단보도 일단 멈춤 말씀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법에서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의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많거든요 아이들이 차량 통행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됐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내 구내 도로 등 도로 이외의 구간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됩니다 이 곳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게 되죠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시속 20km 이내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서행 멈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김용민기자 #일단정지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