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6시 귀가' 어린이들, '놀 권리'를 주자 / YTN](https://poortechguy.com/image/LlqN9Qms0bY.webp)
[뉴있저] '6시 귀가' 어린이들, '놀 권리'를 주자 / YTN
100번째 어린이날인 오늘, 어린이들은 2년 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를 벗는 게 소원이라던 어린이들은 어제 '공부가 전부가 아닌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는데요 전국의 아동·청소년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슬프고 속상한 것으로 '학업'을 꼽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정도는 커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결과(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고학년의 절반 이상이 어른들처럼 6시가 넘어야 학원 등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평일 여가 시간은 하루 2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어린이들에겐 학업뿐 아니라 당연히 놀이 환경도 중요한데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된 가칭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내년에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을 보호나 보육,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 아동기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선언될 전망입니다 아동을 보호 대상만이 아닌 권리를 누리는 주체로 본다는 것이 가장 달라지는 점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은 100년 전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라고 당부했고요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이것을 2022년 현재 상황에 맞게 '어린이가 놀이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다시 썼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린이들에게 놀 공간과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최근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차곡차곡 사모아 아이들에게 자산을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