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28. 외국인 아동도 출생 등록‥국회, 법률안 발의
[EBS 뉴스12]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유독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출생등록 대상을 외국인 아동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출생등록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교육받을 권리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까지 수많은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태어난 즉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 아동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 아동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의 나라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관리와 지원의 사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추산 지난해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3천700명 수준,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를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거란 분석인데,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검사나 지자체, 외국인 관서의 장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출생 신고 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없애고 출입국 관리 공무원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불법체류 적발 용도로 쓰이지 않으려면 법 통과 이후에도 법무부가 시행령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등록 이주아동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인권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