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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 인정...3년 안에 공기정화기 설치 / YTN 사이언스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를 설치됩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은 미세먼지 결석도 인정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천800억 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