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YTN 사이언스

미세먼지 심한 날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 YTN 사이언스

다음 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9시 이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면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 인정으로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한 달 중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일부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양훼영 [hwe@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