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VS 세입자, 싸우지 않고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도 이사를 가야 할까요? 정답은 X !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선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은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만약 최우선변제권 제도 범위 안에 있는 보증금일 경우 우선변제권보다 더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꼭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및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