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1심 유죄…“위력 행사” / KBS뉴스(News)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1심 유죄…“위력 행사” / KBS뉴스(News)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최호식/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 "(법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릴 말씀 없습니다 "]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인한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 저항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위력'"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한 일식집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이후 도망쳐 나오는 피해자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