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봐달라"…12만원 건넸다 100배 벌금 폭탄

"음주운전 봐달라"…12만원 건넸다 100배 벌금 폭탄

술에 취해 차를 몰던 50대 남성이 단속 경찰에게 12만원을 건넸다가 10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 남성은 경찰에게 잘 봐달라며 12만원을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기사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