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학교폭력, 고등학교서도 징계 가능"

"중학생 때 학교폭력, 고등학교서도 징계 가능"

중학교 때 저지른 학교 폭력 행위를 고등학교에 가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중학교 때 친구를 놀리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A양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했다 해도 학생을 선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