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법' 러시…감염병 관리 강화 추진
국회 '메르스법' 러시…감염병 관리 강화 추진 [앵커]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릴 법한 이 법안들의 내용을 박진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들은 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관련 의료기관과 당사자는 정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됐던 감염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입은 유형, 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이동경로나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지방정부와 신속히 공유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