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못 모이나? 세배는 어떻게?…설연휴 '행동수칙' / JTBC 뉴스ON

직계가족 못 모이나? 세배는 어떻게?…설연휴 '행동수칙' / JTBC 뉴스ON

오늘(1일) 준비한 정식은 ᐸ '온라인 설날' 세뱃돈은 ᐳ 입니다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연휴 때도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과 같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정식'이 설 연휴 때 행동수칙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시골에 가도 될까요? 인원 따라 다릅니다 3인 이상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면 5인이 되죠 직계 여부 상관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본인만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등 묘안을 짜야 합니다 물론 거주지가 같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Q 설날 세배는 어떻게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비대면 세배를 적극 권장합니다 요즘 학교와 회사에서 쓰는 방법이죠 온라인 클래스나 화상통화를 추천하는데요 지금부터 조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세뱃돈이 문제네요 이김에 온라인 송금도 알려드려야겠네요 Q 이번 연휴에 결혼식이, 부모님이 위독합니다… 이런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이것도 집합금지 예욉니다 Q 집합금지 어겨도 못 잡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단속반이 찾아가 들어갈 수 없지요 하지만 수칙 어기고 5명 이상 모여서는 식당도 못 갑니다 어떤 방식이든 5인 이상 모임이 확인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단속과 과태료가 아니라도 일단 방역수칙 따라야겠죠 Q 고향 안 가고 '집콕', 카페 등 이용 가능 가능합니다 카페 식당 PC방 영화관 학원 등 모두 문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연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과 동일합니다 헬스장이 좀 달라졌는데요 이용 못 하게 하던 샤워장을 이제 한 칸 띄어 사용 가능합니다 Q 설 연휴 휴게소 영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합니다 식사는 안 되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지난해 설과 달리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입니다 웬만하면 이번 설은 비대면 하자, 이게 골자입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