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김경수 오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김경수 오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김경수 오후 선고 [앵커]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댓글조작과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19대 대선 무렵 이뤄진 댓글조작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접근해 댓글작업을 벌였고 그 결과 김 지사는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측근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건넨 혐의 역시 경위와 동기를 봤을 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죠 그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후 2시로 예정돼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직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드루킹 측의 댓글조작으로 김 지사가 2017년 대선에서 여론을 주도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측근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봤는데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직접 가담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김 지사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의 개발을 승인했고 댓글 조작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존재도 몰랐다며 댓글조작 혐의는 물론이고 작업을 더 하는 대가로 인사 추천을 했다는 혐의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가 김 지사의 도지사직은 물론 정치적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에 인사 추천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더해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는 금고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습니다 이 경우 김 지사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 번져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단단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