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피의사실 공표 문제 법률로 규정해야" / YTN

경찰청장 "피의사실 공표 문제 법률로 규정해야" / YTN

민갑룡 경찰청장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들이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권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법률에 규정돼야 규범력이 실효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킨 민 청장은 피의사실 공표는 경찰 대표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조금 더 공론화해가면 국민이 공감하는 보편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혐의 등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부 훈령에 예외 규정을 두고 필요한 사건 내용을 알려왔지만, 지난 6월 울산 지역 검찰이 경찰관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하자 법률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