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유동규 '배임' 윗선 향할까...김만배, 이번엔 구속?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뇌물 혐의를 적용한 지 11일 만인데요 동시에 대장동 핵심인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이들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함께 복잡하게 진행되는 대장동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지금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만 구속됐잖아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민관 합동이라는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과 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협약 내용 중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체에게 의도적으로 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돼서 제3자인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줬다, 이게 배임이거든요 이게 인정이 된 거고요 또 영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익을 제공받은 민간업자들의 대표 격인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그리고 관련돼서 두 사람 사이에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여러 가지 정황상 나타나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들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크게 두 가지 인데요 배임이 하나가 있고 배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배임의 대가로 뇌물을 저 사람들이 약속을 했고 뇌물을 일부는 받고 이렇게 배임적인 거래들을 공모해서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핵심은 이 바로 거래 구조, 계약 구조 자체가 배임적인 거래라는 부분들을 일부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배임액을 보니까 금액이 크게 줄어든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1163억 원이 처음에 구속할 때 당시에 추산했던 금액인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번에 배임에서 선정한 피해액은 잠정적인 산정액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검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배임이라고 할 때는 여러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하나의 줄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주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로서 적어도 그 지분 비율만큼의 이득을 보장받았어야 하는데 그 이득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특정한 금액으로 한정해서만 이익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일까 초과이익을 왜 환수 안 했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 부분을 배임으로 적시한 부분이 기존의 영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련돼서 의견서를 올리면서 한 것도 그 금액 상당액을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입힌 거죠 하지만 이번에 검찰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검찰 영장 청구할 때는 굉장히 여러 범죄사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넣어서 했다가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기각이 됐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라도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일단은 줄였습니다 651억 원이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