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YTN

[뉴스큐] 돌아온 연말정산...'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장원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 뒤인가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요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을,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물가 시대, 고금리다 보니 나갈 돈이 많다 보니 어느 해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된 점이 가장 달라진 겁니까? [이장원] 우선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원래 40%에서 80%로 2배 이상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 있는 바가 21년 귀속 사용액보다 22년 사용액이 더 큰 경우에 소비가 증가된 부분이 5%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 증가한 금액에서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상향된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앵커]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거죠? [이장원]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에도 존재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증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 주겠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숫자가 나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면 화면 그대로 두시고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까 세무사님 설명대로 2021년 대비 5%를 넘을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아래는 전통시장 이용에 관한 겁니다 특히나 대중교통 이용분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액의 공제 한도가 대폭 올라간 점 의료비 공제율도 늘어난 거죠? [이장원] 맞습니다 대중교통 방금 말씀드렸듯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을 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율도 원래는 일반 의료비는 15%였고 그다음에 난임 시술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난임 시술비 관련된 비용을 30%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그 비용을 20%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완화해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여기에도 소득 기준은 따로 있죠? [이장원] 의료비는 무조건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씩은 체크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앵커] 같은 맥락에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세대출이나 월세 등에 대한 공제도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장원] 맞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는데 사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 임차 차입금 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합쳐서 300만 원이었는데 이걸 400만 원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기존에는 10~12%였는데 이거를 15~17%로 늘려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7%, 그다음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까지 공제액이 상향됐습니다 [앵커] 물론 이게 숫자도 많이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라든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들여다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앞서서 올해 새로 바뀌는 것만 따로 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