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연말정산 꿀팁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연말정산 꿀팁은?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 150만원씩을 공제해 주고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이용액도 카드의 2배를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일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과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은 연말 일시불로 납입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올해부턴 중고차를 사면 구입액의 10%를 공제 받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받을 수 있고 집주인 동의는 없어도 됩니다 또 고시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를…" 만약 지난 5년 간 소득공제 중 놓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