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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40대 대법원 상고 20230117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동해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자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예전에도 두 차례 살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