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동거녀 살해 40대 남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30111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해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