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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이내 '지진 조기 경보' 2020년 도입 / YTN 사이언스
우리나라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피해 예상 지역에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상청은 일본과 대만 사례를 참고해 국내 강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진 조기 경보제를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 정도를 알려주는 '진도' 개념이 먼저 도입됩니다 지진 조기 경보제는 지진파 가운데 속도가 빠른 P파를 감지해, 피해를 주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주변 지역에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진두 [jdkim@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