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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약관 설명 안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앵커 멘트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가입자에게 설명을 해줘야하죠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약관을 위반하더라도 보험료를 전액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영진 씨는 보험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학생이었던 아들이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그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은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사망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영진(경북 문경시) :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서도 받은 적도 없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직업 (변경 고지)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 보험사는 전 씨가 약관을 읽었고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아들이 방송장비 대여업체에 취업했다고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라며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창우(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보험금 지급 여부나 보험금액을 좌우하는 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자에게 중요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보험사의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