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취득 및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외국인 부동산취득 및 외환거래 시, 유의사항

한국인이셨다가 외국국적 취득 후, 외화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화반입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입의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반입 시에는, 세관신고를 하시어 관세신고필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후에 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출처의 소명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자금 조달처에 따라 취득신고 기관이 달라집니다 국내 자금이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순수 해외자금일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 P 010-9891-0249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김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