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LAW]주운 돈 가져가면 처벌?…자칫 절도죄 된다[뉴스8]

[생생LAW]주운 돈 가져가면 처벌?…자칫 절도죄 된다[뉴스8]

【 앵커멘트 】 길거리를 지나다가 돈을 주웠다면 "오늘은 운이 좋네" 생각하고 슬쩍 챙길 수 있는데, 액수가 많으면 오히려 좀 고민되죠 그런데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활 속 생생한 법률이야기,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만일 길을 걷다가 떨어진 돈을 주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인터뷰 : 김영서 / 경기 고양시 - "한 만 원 정도면 그냥 가져갈 거 같은데요…3만 원은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 망설일 거 같은데 " ▶ 인터뷰 : 이창완 / 경기 안양시 - "5만 원짜리면 고민을 좀 해볼 거 같아요 주변에 또 CCTV도 많고… " 하지만, 사실은 만 원, 아니 천 원이라도 가져갔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적발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알게된 뒤에 돌려주지 않았다가 들통나면 같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더 무거운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직원이 상주하거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는 장소, 은행이나 기관 내부 같은 곳이라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은행과 같이 관리자가 명확한 곳에서는 분실물의 점유권이 은행 측에 있다고 판단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물품을 챙기는 경우 주인을 찾아줄 의사가 없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무겁습니다 반면 분실물을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가 주인을 찾으면 최대 20%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유실물의 소유권은 주운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상 받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지 일주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생각해 별뜻 없이 챙겼던 남의 물건, 크고 작은 걸 생각하기 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겠죠 생생로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 co 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뉴스8#김주하#절도죄#법률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