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절도 ! 내 물건을 나도 모르게 사용한 타인, 처벌이 안된다고?!

사용 절도 ! 내 물건을 나도 모르게 사용한 타인, 처벌이 안된다고?!

여러분, 사용절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타인이 내 물건을 나도 모르게 사용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범죄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구적으로 소유, 영득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에서는 사용절도는 단순히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소유권의 침해도 없다고 봅니다 #불법영득의사 #사용절도 #절도죄 #특수절도죄 이재용 변호사가 궁금하시다면? ☞ ☞ 더 많은 성공 사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