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97회 국민건강보험법

NATV 국회방송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97회 국민건강보험법

- 주제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관련 법률) - 본회의 통과 법 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김광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16-08-18 * 대안반영페기 (➁로 공포) * 주요내용- 이에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➁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2018-11-14 * 본희의: 2018-11-23 * 정부이송일: 2018-11-30 * 공포: 2018-12-11 * 주요내용-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증 대여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진료비(부당이득) 연대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현역병 등도 일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에 필요한 물품(인공호흡기, 복막투석 재료 등)을 구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도록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 발의 내용 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강석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5-29 * 주요내용- 이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➁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17-09-07 * 주요내용-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➂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윤소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12-03 * 주요내용-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 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➃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자: 윤일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18-08-30 * 주요내용- 이에 현행법의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자 함 또한 한시적 규정을 반복적으로 연장하지 않도록 부칙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