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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신고 용량 30% 초과하는 소각장 제재 / YTN 사이언스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쓰레기 처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업체가 사전 신고한 용량의 30%를 초과해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신고 용량을 초과한 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미리 설계된 발열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처분 용량의 30% 범위에서 추가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를 막아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 co kr) #환경부 #폐기물신고 #소각장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