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 연합뉴스 (Yonhapnews)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천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6년 9월 국정원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2억원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은 돈이 전달된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직접 수령해 관리하고 집행했다"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에도 "대통령의 위법한 예산 지원 지시를 남재준 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헌수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에겐 "안봉근 요청으로 한 차례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현장영상 페이지→ ◆카드뉴스 페이지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