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 호우피해 축산농가 종합지원대책 발표

기록적인 폭우로 축산농가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150만여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위기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는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 복구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용한 인적·물적 자산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축사에 대한 응급 복구를 추진합니다 8월 10일부터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 농축협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포획, 침수 축사 토사정리, 전기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책도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가축입식비는 1마리당 한우 송아지는 140만원, 새끼돼지는 6만2,000원, 육계 병아리 427원, 산란계 병아리 611원, 새끼오리 664원입니다 축사복구비의 경우 1㎡당 한·육우 12만1,000원, 비육돈사 16만5,000원, 육계사 16만9,000원, 산란계사 20만1,000원, 오리사 13만원이며 4인가족 기준 생계비 123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축산농가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피해농가들에게 기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는 기존 1 5%에서 무이자로 전환되며, 최대 2년간 상환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연 금리 1 5%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을 추진하고, 금리 1%의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축산농가들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유실된 사료, 깔짚, 조사료 등 필수 축산자재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14억2,000만원 규모 지원이 예정돼 있으며 추후 현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등 수해 이후 2차 피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해 피해농가 가축을 진료 중이며, 호우 피해 지자체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호우 이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축종별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