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아직 계류중…가해자 처벌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창호법' 아직 계류중…가해자 처벌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창호법' 아직 계류중…가해자 처벌은? [앵커] 고 윤창호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해자 역시 이 법 대신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받는데요 형사처벌 전력에 따라 감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박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법이 만들어져도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사'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을 때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징역 1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가 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등의 정황까지 있으면 실형을 받지 않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4,200여명 중 실형을 받은 것은 7% 남짓 72%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윤창호 씨 사건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