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입법카 제43회 - 이주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달려라 입법카 제43회 - 이주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의뢰 내용)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에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 노동자 31살의 캄보디아인 속행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및 근로 환경 문제의 심각한 실태가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국내 이주노동자의 70%가량이 주거지라고 할 수 없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등의 가설 건축물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숙소 잠금장치가 없거나 난방이나 냉방 장치, 소화기 등의 안전장치 역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용주는 이런 곳을 숙소로 제공하고 매달 숙소비를 받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주거 시설뿐만이 아닙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로 요구로 인한 강제노동과 불합리한 근로 시간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이제 필수적이며, 그만큼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주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입법 제안) ■ ‘이주 노동자 근무 환경’ 관련 입법안 ■ - 사전 숙소 확인제도 도입 (고용주 제공 숙소를 사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 - 사업장 변경 시, 고용주 동의 폐지 - 노동자 근무 환경 현장 실태 주기적 관리 감독 #달려라입법카 #시즌3 #변호사 #국회의원 #발의안 #입법안 #이주노동자 #판자촌 #워킹홀리데이 #비자 #농장 #가설가건물 #냉난방 #강제노동 #근무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