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부모 '사랑의 매' 이젠 사라진다?  / YTN

[나이트포커스] 부모 '사랑의 매' 이젠 사라진다?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지금 부모인 경우가 다수,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사실 저는 그전에 친권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친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고 마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법률용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의무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아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시설을 어디로 갈지 정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권한인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법 안에 50년대 후반에 만든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보호 양육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징계할 수 있다는 걸 그 조항도 옛날 조항이지만 그걸 또 체벌에 대한 근거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더 나아가서는 체벌, 구체적으로는 아이를 부모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체벌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놓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보호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권이었죠 이 조항을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이라고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저 민법에 나온 것들도 부모의 보호양육의무라는 식으로 아예 제목부터 바꿔서 그리고 나중에 권한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 친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만 뺏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법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나의 조항 자체를 빼는 걸로만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62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민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사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실제의 학대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일종의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말하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고 흔히 말하는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것은 저는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먼저 된다 실제의 학대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일종의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말하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고 흔히 말하는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것은 저는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먼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빼내서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루에도 몇 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