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 금지된다…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 / KBS뉴스(News)
잇따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40대 엄마 A씨가 5살 딸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 이웃 주민들도 알았을 만큼 학대가 심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아기가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여성 분이 고함을 치면서 때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 법원은 지난달 이 엄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 "우리는 체벌 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이런 작업도 법 개정을 출발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