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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날리는 경매 물건 l 부플러스
부동산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절대 입찰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목적법인 소유의 부동산인데요 이 기본 재산(부동산)의 경우에는 낙찰받고 시,도지사에게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법인이 파산이나 해산절차를 통해 자발적으로 사전에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해서 진행한 경우 그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단 공익목적인 의료재단 복지재단 학교재단 등의 소유의 물건이 나왔을 때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시도지사의 처분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PASS'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기각되는 때도 있어서 입찰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경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인 공익목적법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입찰을 들어가면 큰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매 물건의 경우 강제 경매 접수될 때부터 각하 시켜야 하는 물건인데 경매법원에서는 향후 매각허가결정 전에 처분허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보니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시키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목적법인 입찰 시 항상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플러스 #돈날리는경매물건#공익목적법인#처분허가 경매 자료 제공 - 굿옥션 실거래 자료 제공 - 밸류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