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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강간미수' 60대 목사 징역 3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카 강간미수' 60대 목사 징역 3년 확정 40대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목사는 2017년 4월 조카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A씨가 돈을 갈취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삼촌이자 20년 이상 피해자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간음하려고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