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 YTN

강제징용 피해자, 13년 만에 승소' / YTN

■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대법원이 어제 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그리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이 내린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어제 재판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 함께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이른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이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앵커] 저도 법원에서 취재를 꽤 많이 해 봤는데 항상 판결 요지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주문을 나중에 읽잖아요 주문을 읽을 때 정말 떨리거든요, 기자들도 소송 당사자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어제 이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대법정에 오셨다고 하던데 판결을 듣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어제 판결 요지 간단하게 변호사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인터뷰] 강제징용을 당한 때로부터 한 73년 그리고 한국에 소송 제기한 이후로는 13년 8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 이 네 분이 1941년도에서 1943년도까지 2년간 강제징용이 됐는데 이때 기술을 배우면 취직할 수 있다, 거기에 속아서 결국 오사카로 가죠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가혹행위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요 거기서 가혹행위 당해온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1997년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1심, 2심 다 기각되고 그 뒤로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와요 최고재판소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역시 똑같이 기각을 해요 기각을 한 이유가 뭐냐하면 한일청구권 협상에 이미 이건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이 네 분이 2005년도에 한국에 또 소송을 제기해요 또 똑같이 1심과 2심에서도 기각을 당합니다 그건 일본인민재판소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그런 판결을 하죠 이거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다 그리고 시효도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판결이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서울 고등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대로 판결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지금 상고한 때부터 이제까지 [앵커] 5년이 걸린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사 판결이 난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임금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강제징용을 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래서 배상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까지 전범기업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