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13년 만에 승소 / YTN

日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13년 만에 승소 / YTN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무려 13년 8개월 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야 식민지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절차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너무 늦은 판결입니다 수년을 질질 끌다가 마침표를 찍었는데 판결은 났는데요 이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좀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주식 지분이 있습니다 한 3 3% 정도 포스코도 물론 반대로 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산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쪽 업체 쪽에서 순순히 내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좀 쉽지 풀릴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뒤에서 조금 계속 가로 막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뜻 그렇게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꽤나 힘든 과정을 앞으로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신일본제철, 이게 이제 그때 강제징용 때 당시의 이름이고요 신일철주금이 현재 이름이기는 한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배상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에 그런데 2012년에 재상고심에서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해도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게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재판이 미뤄지면서 이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대법원에서 원심 1, 2심이 잘못됐다 그래서 패소 의견을 내리고 다시 파기환송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대로 신일철주금에서 그 대법원 파기환송 내려진 한 달 뒤에 한 주총이 열렸는데 주총에서 한 주주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법정투쟁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법에 따라야 된다 [앵커] 판결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쪽에서 재상고를 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의 이야기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상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무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회사의 공식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는 굉장히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일본 정부는 국가 대 국가의 분쟁으로 몰고가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국내 언론이 신일철주금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번 재판 결과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에 반응에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업도 기업이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이요 일단 아베 총리는 국제법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 또 논란이 된 것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판결 직후에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해서 항의를 했는데 악수도 안 하고 저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