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4. 27. 버려지는 아이 없게 '출생통보제' 추진‥의료계 '반발'
[EBS 저녁뉴스] 이처럼 다양한 가정을 인정하고 기존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대책들이 발표됐는데요 이에 더해, 정부가 이른바 '유령아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존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서진석 기자, 최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줬었죠 서진석 기자 네, 각각 지난달과 지난 1월에 구미와 인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우선 구미의 사건은 이른바 ‘신생아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사망한 세 살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사체로 발견돼 학대인지 아닌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의 사건은 친모가 8살 딸을 살해한 사건인데, 친부는 출생신고를 바랐지만 현행법상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친모의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을 때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서, 이번 사건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망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 후에도 이름이 ‘무명’으로 남게 됐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부는 우선 인천의 사건처럼 친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미혼부가 직접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장관 / 여성가족부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는 경우와 모의 비협조 시에도 법원을 통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 용경빈 아나운서 미혼부의 출생 신고 문제를 개선한 건 다행인데, 구미의 사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출생통보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라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처럼 양육자가 자녀의 출생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도운 의료기관이 모든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건데요 매년 90% 이상의 신생아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통보를 담당하면, 양육자가 원치 않더라도 대부분의 출생이 국가에 알려지고, 향후 아동복지 혹은 학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천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4년 전부터 권고했고요 아동인권단체들도 최소한 출생 사실이 파악돼야,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커진다며 환영해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을 맡게 될 산부인과,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산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이, 출생 통보가 잘못될 경우 처벌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의료계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동석 회장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본인의 신분을 끝까지 감추거나 출산 신고를 안 하려는 분들은 음성화될 가능성이 많죠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실수를 하는데 의원에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건지, 규제로 해서 계속 의원에 압박을 가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진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 용경빈 아나운서 아동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지만, 의료계 입장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출생통보제는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서진석 기자 오늘 국무회의로 통과가 된 건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건강가족기본계획이고요 여기에 출생통보제가 포함된 겁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요 가족관계등록법, 민법 등 고쳐야 할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시기를 조율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 입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