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폐차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으세요. (424화)

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폐차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으세요. (424화)

#교통사고폐차 #교통사고전손 #교통사고취득세 교통사고 이후 차량수리가 불가하여 전손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될 때 취득세가 발생하여 또다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폐차했다면 취득세를 돌려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폐차하고 새로 차를 사면 취득세를 받을 수 있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잘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한 경우 새로운 차량을 돈 내고 새로 사야 하는데요 이 때 새로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을 폐차하고 전손처리하고 새로 차량을 구매해서 취득세를 낸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취득세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고로 폐차한 차량의 전손처리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