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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해서 폐차한 경우 취득세를 돌려받자
교통사고 당해서 폐차한 경우 취득세를 돌려받자 잘 타고 다니던 차량을 사고나서 폐차한 경우 새로운 차량을 돈 내고 사야 하죠 그런데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량을 폐차하고 전손처리한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게 취득세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손처리금액의 7%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