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다음달 15일 시작…포인트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다음달 15일 시작…포인트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다음달 15일 시작…포인트는? [앵커] 연말이 다가오면 1,800만 직장인들은 올해 낸 세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새해 1월15일 시작되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점, 꼭 기억해야 할 점을 이진우 기자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올해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 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번부터는 스마트폰에서도 세액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 이 서비스에 대부분 자료가 입력돼있어 편리하지만 매년 공제 항목이나 공제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29살까지만 혜택을 봤지만 올해는 34살까지로 늘었고 감면기간은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도 90%로 높아졌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올해 7월 이후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볼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쓴 금액의 3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또 월세 주택에 사는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가족 중 1년에 10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월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국세청의 예상세액 계산기 서비스가 열리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