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명에 대해서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유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결론적으로 특별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장들을 들여다 보면 먼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과거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앞서서 지난달 13일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기피신청을 낸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바로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이번에도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회피라는 것은 재판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사유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만약 일부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일부 재판관이 회피를 하게 된다면 현재도 완성체가 아닌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들인데 거기서 재판관들이 일부 빠지게 된다면 이후에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불복하는 경우에 따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서정빈] 사실 재판 절차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결론이 났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